지난해 7월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산양삼 선물세트를 동료의원 62명에게 돌린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만(영주'사진) 경상북도의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이종길 판사)는 21일 박성만 도의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80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77만4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산양삼 선물세트 62개(시가 77만4천원)를 제공한 A(54)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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