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대구 도심의 공원 2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단속요원을 배치해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행위 적발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대구시는 도심 공원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금연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분위기가 빨리 정착하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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