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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선진화법 개정 목소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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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반박,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몸싸움과 날치기 처리를 막으려고 만들어 지난해 5월 통과됐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된 경우로 한정하고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신속 처리 법안으로 올려도 최장 일 년간 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인 152석을 갖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답답함에서 나왔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공감을 얻긴 어렵다.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며 '폭력 국회'의 오명을 씻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과반 의사 결정구조를 무력화시키는 점은 있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가 가능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정치 문화 자체를 후퇴시킬 뿐이다.

여야는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하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을 안착시킬 책임이 있다. 첨예한 갈등을 빚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야의 협상력이 부족한 점을 반성해야지, 국회 선진화법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을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바꾸자고 할 것이 아니라 법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해법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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