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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상대 무허가 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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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허가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K(51) 씨와 인도네시아인 S(29'여) 씨 등 외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구 달서구와 구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쉼터'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두통약과 피임약, 조혈제 등 약품 수백 점을 진열해 놓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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