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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신청 안해도 대상되면 채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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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설치될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의 빚을 청산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이 동시에 추진된다.

원금감면'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 소외자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빠뜨리지 않고 구제하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금융권의 연체정보는 해제되고'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초안을 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과 일괄매입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를,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진다. 명망 있는 인사가 대표(기금 이사장)를 맡고, 그 밑에 은행'비은행'대부업으로 나뉜 '권역회'와 기금 운용 실무를 맡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박상전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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