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해 돈을 잃게 한 혐의로 A(53'여)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사기도박판임을 알고도 참여한 혐의로 B(52'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1년 8월 29일 병원에서 알게 된 간병사 C(49'여) 씨에게 800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해 8월 말까지 31차례에 걸쳐 1억6천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9일까지 사기도박을 열어 33차례에 걸쳐 10억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C씨에게서 모두 14억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 4명은 사기도박임을 알고도 한 번에 10만원씩 받고 참여해 A씨 등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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