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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6월까지 집중 홍보…7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포항시가 최근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유기견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몸에 소유자 등 각종 정보를 삽입 또는 부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동물로, 소유주가 등록 대행기관인 지역 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동물 몸에 삽입하거나 외장 목걸이형 전자태그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 중 선택하면 된다.

동물 소유자는 등록 방법과 중성화수술 여부, 다두 등록 등 종류별로 2만원 이하의 등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소유자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포항시는 올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서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가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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