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소주 한 잔도 안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돼 추친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혈중 알콜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주 한 잔도 마실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일본이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나 감소했다고 밝히며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손해보상협회 등에 따르면, 2011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만 8천 500건이 발생했으며, 733명이 사망했다. 10년 전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는 15%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14% 늘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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