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종이 수입증지'가 사라진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없애고 무인발급기 납부 및 전자납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997년 도입된 지 16년 만이다.
앞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전자결제 방식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뒤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내려면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수납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10개 은행에서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종이 증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지정 현금수납 금융기관 등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증지 제조 및 관리 등에 따른 비용, 서류 부착 및 제출에 따른 불편,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손해 등 각종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전자납부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지인쇄 비용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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