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민원 미란다'(민원인 권리 고지제)를 도입하고 민원 코디네이터를 배치, 운영한다. '민원 미란다'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민원인이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준다는 것이다. 또 인'허가 및 주요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 처리 안내와 업무를 지원하는 '민원 코디네이터제'도 운영한다. 인'허가와 관련해 처리 속도를 높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해오던 '목요 야간민원실'(오후 6~9시)의 처리 업무를 늘렸다. 기존 처리업무였던 통합 제증명(16종 서류) 발급, 여권접수'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각종 인'허가증 교부가 추가됐다.
조기태 달서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달서구청 종합민원실 일일 방문 민원인 수가 1천 명을 넘을 정도로 많다. 행정서비스 개선의 하나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게 됐다"며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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