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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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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연내에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광역의원 한 명당 유급 보좌 인력 한 명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초의회도 단계적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진 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만 찬성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시민단체는 반대해 왔다. 지방 재정이 취약한 현실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보좌관을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비교해 지방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며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의 말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나 지방의원의 역할을 고려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입법의 전문성을 위해 유급 보좌관이 필요하지만, 지방의원은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에 그친다. 때로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한 발 더 뛰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충분히 될 일이다.

지방의원들 대부분이 다른 생업을 겸직하면서 연간 조례 발의 건수가 평균 1건에 미치지 못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연간 수천만 원씩 의정 활동비를 챙겨주는 데서 나아가 유급 보좌관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조사조차 해보지 않고 반대 여론도 경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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