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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대형 아파트에 '볕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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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따라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에는 4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에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등 호재에 힘입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정부와 여'야가 16일 양도소득세와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키로 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정은 양도세의 경우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주도록 합의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세 조치 기준은 주택면적과 상관없이'6억원 이하' 주택에만 일괄적용한다.

◆면세 기준 완화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양도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세 조치 기준은 당초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에서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일괄 적용키로 완화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연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높이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도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정했다.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고 집값은 싼 지역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당초 집값과 면적(6억 또는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다 보니 서울 강남권의 소형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중대형 주택은 감세 요건에서 벗어났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수성구 일부 지역을 빼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형 아파트가 9억원을 넘지 않는 데다 85㎡의 중소형 아파트와 109㎡의 대형 아파트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면세기준이 바뀌면서 관망세도 매수세로 바뀌고 있다. 특히 대형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2천622가구이며 이 중 85㎡를 넘는 아파트가 절반(1천849가구)을 넘는다.

정용 대구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짙어져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기준이 확정된 만큼 매수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활성화 기대감

양도세, 취득세 등 면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치가 이번 주중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택 거래 촉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안 도출로 양도세 감면 혜택 가구수는 종전 585만2천800여 가구에서 100만 가구가 증가한 686만5천여 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주택의 9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297만6천여 가구에서 348만9천 가구로 혜택이 늘어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4'1부동산 종합대책이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지만 변경안은 지방 중소도시까지 골고루 혜택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6월 중에 적용돼 주택 경기 부양의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주중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은 18일부터는 DTI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규정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지했으며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원래 LTV, DTI가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대출 재원이 은행으로 바뀌면서 LTV, DTI가 적용됐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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