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에 의한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들은 투자대상 상품이 금융회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지 직접 확인하고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투자를 권유한 설계사 등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 로고를 위조한 뒤 가짜 투자자문사의 상품을 보험사 상품으로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최근 A생명 보험설계사는 투자상품설명서에 보험사의 로고를 임의로 찍어 보험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우수고객(VIP)만 가입할 수 있다고 유인한 뒤 고객이 신고되지 않은 B투자회사의 상품에 투자하게 해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다.
또한 C생명 설계사의 경우 D사의 주식을 마치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 C생명의 직인과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후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신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생긴 소비자 피해는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들고, 보험계약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로 가장해 보험설계사들의 판매행위를 직접 살펴보는 '암행감찰'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증권사'보험사 등을 대리해 펀드 등의 투자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투자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과 관련이 없는 보험설계사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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