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특사경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이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과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특사경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 안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조사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도입한다.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도입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6∼7명에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계좌·통신 추적, 출국금지 등을 실시하는 등 독자적으로 금융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는 받아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거래소 심리-금감원 조사-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검찰수사'로 이어지던 절차를 대폭 줄여 거래소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금감원의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검사, 거래소·금감원 직원 참여)가 맡는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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