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국군체육부대가 다음 달쯤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148만㎡에 조성된 새 국군체육부대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해 100억원대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지원협약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문경시는 2009년 8월 14일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원책을 명시한 협약을 국군체육부대 측과 체결했다.
당시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정은 국군체육부대장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문경시는 민간행사보조금과 체육시설 관리비로 연간 3억원씩 20년간 60억원을 지원해야 하며, 군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군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비도 10년간 10억원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부대 직원아파트 부지 1만2천609㎡를 영구 무상임대해주고 직원아파트 부지에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국군체육부대 직원에게 자녀 학비(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120만원, 대학생 600만원)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군체육부대 직원과 가족의 체력 향상을 위해 체육부대 이전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민자로 조성해 체육부대에 기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골프장은 부대 이전 3년 이내에 건립하고 골프연습장은 부대 이전 시까지 건립 지원하며, 기부한 사람이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할 때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상세 조항으로 들어 있다.
문경시가 1주일에 5회의 문경(㈜문경레저타운)골프장 이용권을 체육부대 측에 주고, 요금도 정상가의 30%만 받도록 했다.
이 밖에 문경시가 숙박시설과 사우나, 식당 등으로 구성된 상무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체육부대 근무자와 가족이 이용할 때 50% 할인해주며, 문경문화체육센터(수영장)는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문경시는 이 같은 협약내용을 지키려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경시가 현재의 재정 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또 무리한 협약을 지키려다 보면 문경시 현안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국군체육부대가 이전을 대가로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면서 특혜를 누리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경 국군체육부대는 국방부가 3천907억원을 들여 2009년 7월 착공, 최근 완공됐고 오는 6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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