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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대산농협 '감자 사업' 쪽박 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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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대산농협이 경제사업으로 감자 구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대산농협은 지난해 6월 15일 타 지역 단위농협과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상주 함창농협과 6억원 규모의 감자를 구입했다. 대산농협이 함창농협에서 매입한 감자는 모두 800t. 대산농협은 매입한 감자를 경남 창녕의 한 저온창고에 보관한 후 칠곡에 위치한 모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까지 감자를 모두 판매하겠다던 유통업체는 구입한 감자 중 40t을 판매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직접 감자를 판매키로 한 대산농협은 올해 초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감자에서 흑색심부병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문제가 생긴 감자는 창고 2동에 보관된 것으로 물량이 300t에 달한다. 감자의 구입단가는 kg당 760원씩으로 손실액은 2억3천만원 규모다.

흑색심부병은 감자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검게 썩어 가는 병이다.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온도차, 공기 등 발병원인이 다양한 게 특징이다. 대산농협은 흑색심부병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조사를 의뢰해 창고업자의 보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산농협은 창고업체 측에 손실을 입은 감자의 전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발병 원인에 여러 가능성이 열린 만큼 보관 상의 문제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양 측은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산농협이 전액 보상을 받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한 사례에서 양 측 과실을 5대5로 따진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산농협 조합원들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경제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경영진이 이사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통상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다른 사업들은 다 통보하면서 유독 감자 구입 건만 알리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산농협 측은 타 지역 단위농협과 연합사업에 연간 5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산농협 관계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절차 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통해 손해 규모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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