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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국정원 정치 개입 성역 없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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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정치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채동욱 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지난해 대선 때 '여직원 인권 침해'라는 여권의 주장과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던 국정원의 해명을 뒤집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4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미흡하기 짝이 없다. 대선 직전에 특정 후보 발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은 대선 직전에 무혐의에 가까운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는 등 수사 기간 내내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다. 이번 수사 결과도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게 됐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로서는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속도를 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소환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공작 여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 여부, 경찰 윗선의 수사 축소 개입 의혹 등을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독재 시절의 어두운 망령을 되살리는 것으로 국기 문란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발붙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어느 때보다 검찰의 무거운 사명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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