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취득세 면세 혜택, 22일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복잡한 기준 때문에 시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 체결 전 면세 대상 여부를 자세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면세 혜택 기준은

국회는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는 데 반해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모두 보려면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늦어도 연내 입주가 가능한 신규'미분양 주택 중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여야 한다.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22일 이전에 신규 분양 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없다.

은행들도 이날부터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 희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체결일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탓에 이달 초에 계약을 맺은 수요자들은 면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절세 혜택받을 때 주의점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권오인 자문위원은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 기준이 맞는지 따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봐야 한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매도자 자신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가구 1주택자 확인증명서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주택 매수자는 매도자만 믿고 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는 탓에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114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받는 '절세매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상준기자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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