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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벨트 공사 낙찰하한율 오류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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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탁기관인 환경보존협회가 지난달 29일 2013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해 낙찰업체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보존협회는 지난달 29일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공사(추정가격 47억7천370만9천90원) 입찰을 실시해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45억3천227만5천원을 써낸 경북 포항의 S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환경보존협회는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선정방법 기입 오류'란 이유로 S업체에 대해 낙찰 취소 통보를 했고, 다시 적격심사를 거쳐 이달 15일 45억7천611만2천900원을 써낸 대구의 H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해 통보했다.

이는 환경보존협회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낙찰하한율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85.4%, 50억원 미만일 경우 86.745%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환경보존협회가 입찰과정에서 추정가격과 부가세를 더한 기초금액을 착각해 낙찰하한율을 50억원 이상인 85.4%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최초 낙찰자인 S업체 대표(57) 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공사가 입찰돼 자랑도 하고 직원들과 회식도 했는데 낙찰자가 뒤바뀌는 일이 생겨 허탈했다"며 "어떻게 대형공사 입찰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환경보존협회 관계자는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을 착각해 발생한 실수였다"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최초 낙찰업체에 곧바로 통보하고 공고를 낸 뒤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다시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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