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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바닥두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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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재 의무화, 500가구 이상으로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이 강화된다. 또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에 따른 각종 질환예방을 위해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대상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을 비롯한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두께는 210㎜(단, 기둥식 구조는 15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험실에서 측정된 경량충격음(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dB, 중량충격음(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은 50dB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는 바닥 두께를 210㎜로 하거나 바닥충격음 기준 가운데 한 가지 사항만 만족하면 됐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발코니 확장이 2005년부터 허용됨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등의 결로(물방울'곰팡이 발생)가 증가하고 있지만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 부위, 최상층 천장 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홀의 벽체 부위 등 결로발생 취약 부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는 안도 마련됐다. 2010년부터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최종 마감재'접착제'내장재'붙박이 가구류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일정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한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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