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베이비부머 행복 재테크] 임대 사업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법은

즉시연금 가입, 세금 줄이면서 노후 준비 '1석2조'

주식시장 침체와 저금리 영향으로 재테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재테크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은퇴 후 임대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권모(56) 씨의 고민은 절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올해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재테크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절세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권 씨는 적절한 조언을 얻기 위해 재무상담클리닉센터를 찾았다.

Q: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남의 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과세 기준이 낮아진 가운데 2년 전에 투자한 ELS(주가연계증권)가 높은 수익을 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투자 수익에서 늘어난 세금을 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궁금하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금융소득종합과세

권 씨가 ELS에 투자한 이유는 단순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방법으로는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권 씨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금융회사 직원의 말을 듣고 ELS에 2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ELS가 10% 수익(연수익률 5%)을 내면서 권 씨의 고민은 시작됐다. 투자금 2억원이 2억2천만원으로 불어난 것은 기쁘지만 예기치 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자산(정기예금, 채권형펀드,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까지 합하면 올해 권 씨의 예상 이자소득은 3천450만원이다. 과세 기준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권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비과세 상품 활용, 사전 증여가 대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과세 대상 이자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사전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내려가면서 비과세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먼저 장기 저축성보험과 즉시연금을 꼽을 수 있다. 매월 납입하는 저축성보험과 2억원 이하의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형펀드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다만 국내펀드와 달리 해외펀드의 경우 수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물가연동채권은 2014년 말 발행분까지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상승분은 비과세다.

요즘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골드바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매입 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브라질국채는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브라질국채에 투자할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으로 절세와 수익성 동시 추구

현재 권 씨의 금융자산은 6억원이다. 이 가운데 2억은 배우자와 아들 몫으로 떼 두었다. 따라서 4억원을 가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본인 명의로 1억원의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자산이 별로 없는 권 씨에게 즉시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또 비과세 상품인 브라질국채와 국내주식형펀드에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투자할 것을 권한다. 다만 브라질국채의 경우 환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5천만원은 예비자금 성격으로 은행 정기예금에 묶어두고 나머지는 채권형펀드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과세 대상 이자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걱정을 덜 수 있다.

◆배우자 사전 증여도 6억원까지 비과세

사전 증여를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 씨 명의의 금융자산이 감소해 이자소득도 낮출 수 있다. 사전 증여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권 씨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경제적인 보탬(1억원)을 주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에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사전 증여를 하면 3천만원(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서만 10%의 증여세(700만원)를 내면 된다. 특히 사전 증여를 한 뒤 3개월 이내 자진 신고를 하면 세금을 10% 공제해 주므로 내야 할 세금은 63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돈은 자녀 명의로 수익성 상품인 주식형펀드와 안정성 상품인 채권형펀드에 반반씩 투자하는 것이 좋다. 현재 21세인 아들이 결혼을 하려면 상당 기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채권형펀드 수익률을 연 4.5%, 주식형펀드 수익률을 연 10%로 가정하면 사전 증여한 1억원은 10년 후 약 2억1천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면 절세 효과는 더 뛰어나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권 씨가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1억원은 배우자 명의로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권 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별다른 연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즉시연금이 노후 안전판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예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의 경우 증여로 추정해 과세 대상이 된다. 차명계좌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게 된다.

자료=계명대 산업경영연구소 부설 재무상담클리닉센터

정리'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계명대 부설 재무상담클리닉센터 전문위원

김성숙 센터장/계명대 교수

허수복 부센터장

김영달 한국투자증권 대구지점장

주재석 글로벌에셋 재무컨설팅 센터장

정광수 리치플래너컨설팅 팀장

김수현 세무사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 참길

권대동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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