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훈육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시댁 식구들과의 소원한 관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아내가 화가 나면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댁 가는 것을 싫어했으며 자녀를 지나친 방법으로 훈육해 자녀를 맡길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 A(35) 씨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 등 훈육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데다 피고가 특별히 양육을 잘못했다거나 원고의 정당한 훈육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또 시댁 방문을 싫어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이는 시간을 두고 차근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도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혼 소송을 해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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