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암 치료 양부모, 입양아 파양 안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장애 땐 파양 해석 엄격"

양부모가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아 역시 당뇨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증세를 보인다면 양자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대구가정법원 왕해진 판사는 자신들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입양한 아들 역시 치료가 필요한 각종 질환을 앓고 있어 더 좋은 보육기관이나 시설로 피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A(53) 씨 부부가 아들(8)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엄마, 아빠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파양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술 후 원고의 몸 상태도 호전됐으며 피고의 ADHD 경우도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이제 겨우 만 8세의 아동이고 각종 장애 또는 질환으로 보호자의 손길 없이 스스로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최근까지 원고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라오는 등 원고들 외에는 달리 유대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아가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파양 사유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05년 한 복지회에서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데려와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키우던 중 2010년 A씨 아내가 위암 진단을 받아 절제 수술을 받고 지난해엔 A씨도 암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아이마저 ADHD 진단 및 틱 장애가 발병하고 당뇨 진단으로 치료 및 식사 조절 등 관리가 필요하자 더 좋은 보육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