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관리비 유용 ▷공사비 과다 지출 ▷특정 업체 용역 제공 등 지역 공동주택 비리 척결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관리비 집행 및 각종 용역의 투명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공동주택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8개 구'군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구'군은 구'군별 공동주택에 대해 ▷공사 및 용역 입찰 ▷회계 처리 ▷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관리비 및 공사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잉여금은 즉시 반환하거나 차감하고, 용역 및 공사 입찰은 다수업체의 입찰 참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아파트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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