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는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피해 발생 때 지난해까지는 벼 농작물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농지자금의 원금상환 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벼 농작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영농(과원)규모화와 경영회생지원, 임대수탁, 매입비축 등 농지은행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들은 이달 31일까지 벼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재해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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