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게시물은 반드시 주민게시판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가에 환경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7일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주민 게시판에 전'월세 등 게시물이 가지런히 나붙어 있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전봇대나 담벼락 등에 불법벽보를 부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며 "게시물은 반드시 주민 게시판에 규격용지(A5) 크기로 1인 1매씩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