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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주의보 금감원 사칭 "파밍과 달라... 신종 피싱, 누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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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주의보'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팝업창 주의보'를 발령했다.

'팝업창 주의보'는 최근 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팝업창을 계속 띄우는 사례로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원, 은행, 카드사를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 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면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팝업창 주의보'에 따라 팝업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에서 시행 중인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금융감독원은 '팝업창 주의보'를 내리며 "사이트를 통한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과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다시금 당부했다.

팝업창 주의보 소식에 네티즌들은 "팝업창 주의보라니, 이제 무서워서 인터넷도 못하겠네"

"팝업창 주의보 사기까지 등장, 사기공화국" "팝업창 주의보 나도 당했는데 아찔" "팝업창 주의보, 진짜 위험하더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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