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8억원 상당의 위조 주권이 발견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롯데하이마트에 위조 주권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롯데하이마트 1만주 위조 주권 1매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오전 11시쯤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주권 실물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 1만주 위조 주권을 발견했다. 이 주권의 가치는 28일 종가 기준 8억3천300만원에 달한다. 이날 발견된 위조 주권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위변조 감식기에 넣었을 때 형광도안이 나타나지 않았고 무궁화(은화) 및 KSD(은서)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위조 주권은 하나대투증권이 고객에게 받아 이날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기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법인의 위조 주권이 발견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주권이 실물 거래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채 전산상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00년 이후 위조 주권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투자자가 가장 쉽게 진위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에 비추어 은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위조 주권 출현으로 증권사의 위조 주권 감식 체계가 비판받고 있다. 증권사에서 해당 위조 주권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국예탁결제원 검사 과정에서 위조 여부가 걸러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 영업점은 위조 주권 감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위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 체결일로부터 3거래일 후 주식과 돈이 입고되는 시스템으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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