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여성단체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본지 29일 자 4면 보도)을 일으킨 예비초등교사 A씨의 임용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에 초등학생을 '로린이'라고 지칭하는 글과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로린이라는 표현은 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여자 아이를 성적으로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
특히 A씨가 올해 경북도교육청이 실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 현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단체 등이 'A씨의 임용을 반대한다'며 31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대구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로린이로 바라보는 교사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도교육청은 이런 사람을 교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A씨의 사례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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