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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현장 이탈한 만큼 도주 범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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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A(2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가다,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지난 뒤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가다 7분이 지난 뒤 112에 자진신고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라니.. 한순간에 훅~ 가겠구나"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라고 하니 후회하지말고 사고즉시 신고하는게 맞는 듯"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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