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연이자 비리사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정서를 벗어난 법원 판결이 유감스럽다"면서 "사법부의 편향된 시각이 우려되고, 법원이 형식적 법 논리에 도취돼 모순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임의로 약정서를 변경한 것이 발단이 돼 발생했는데도 법원은 약정서 변경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져보지 않고, 주민들의 소극적인 태도만 문제 삼는 등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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