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임은동 A(55'여) 씨는 지난달 30일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날 지인들과 이 마트 1층에 있는 음식코너에서 순대를 주문해 먹다 이상한 것이 씹히는 바람에 확인해보니 담배꽁초였다. A씨 등은 음식점 측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음식값 3천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A씨는 "업주 측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또 '순대를 직접 만들지 않고 대형납품업체인 O사로부터 납품을 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말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순대 안에 담배꽁초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면서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A씨는 대형마트 음식점을 이달 초 구미시에 고발했다.
이 마트 담당자는 "순대를 파는 음식코너는 임대매장으로 대형마트와는 무관하지만 A씨에게 마트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고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를 해놓았으며, 결과에 따라 순대 제조회사 및 판매업소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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