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 한 유명 음식점 업주 A(53)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LA갈비 576.8㎏을 760만원에 구입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한정식 메뉴인 갈비찜으로 조리해 판매하고, 20㎏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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