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 쓰레기 처리비 33억 '덤터기'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장 생활쓸레기 수십만t 발견, 사업자와 소송 2심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6일 농촌일손돕기에 나선 대구 달성군청 직원 260여 명이 구지면 들녘에서 양파를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6일 농촌일손돕기에 나선 대구 달성군청 직원 260여 명이 구지면 들녘에서 양파를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달성군이 불법 쓰레기매립장에 스포츠시설을 조성하면서 공사업체에 수십억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대줘야 할 판이다.

달성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억원을 들여 현풍면 성하리 지역에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벌였다.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축구장과 수영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뒤늦게 공사현장에서 인근 기업체와 주민들이 버린 수십만t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으나, 달성군은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자는 달성군에 쓰레기 처리 비용 반영을 위한 설계 변경을 재차 요청했고, 그때야 달성군은 이를 받아들여 11억원의 처리 비용을 설계에 반영했다.

하지만 달성군과 사업자 간 매립된 생활쓰레기 규모(양)에 대해 서로 간 이견이 발생했고, 사업자는 전체 매립된 생활쓰레기가 14만㎡(15t 트럭 1만5천 대 분량) 규모로 처리 비용이 추가로 33억원이 소요된다며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달성군의 주장을 반영해 달성군이 사업자 측에 15억4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성군이 사업자에게 1심 판결액에 17억8천만원을 더한 33억2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판시했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에 대한 산정 방법을 두고 1심 재판부는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한 반면 2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실제 처리한 수치를 인정하는 바람에 판결이 서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달성군은 이달 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심인 3심은 법리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으로 달성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한편 환경단체 등은 경찰 등 사법 당국이 나서 어떻게 수십만t에 달하는 쓰레기가 불법으로 매립됐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쓰레기 더미에 게이트볼장을 짓겠다고 정책을 입안한 행정 부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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