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관공서 및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다. "공권력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인 만큼 주로 관공서 등 각종 국가기관이 피고가 된다.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서울)을 찾아도 되지만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행정소송, 어떻게 하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년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이 둘이 모두 충족돼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 절차는 대체로 민사소송과 비슷하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해당 행정청이 피고가 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서면 공방 과정을 거치고,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법정에서의 재판이 시작되며 변론 종결 후 판결이 선고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특성상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외에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심리를 하는 등 직권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원고의 손을 들어줘야 하지만 중대한 공익을 위해 원고 패소 판결(사정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직권주의적인 특별규정이 있는 게 특정이다.
대표적인 행정소송으로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건축법, 토지수용보상금, 운전면허 정지'취소, 국가유공자,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공무원 징계 처분, 영업허가 취소'정지, 정보공개 거부 등이 있다.
행정소송도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행정재판부(1심)를 거쳐 고등법원(2심), 대법원(최종심)에 상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상소기간은 민사소송과 같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해야 한다.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항고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항고소송은 한마디로 행정청의 어떤 행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처분 행정청과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대부분이 항고소송에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항고소송 중에선 취소소송이 많은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외에도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등이 있다.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구분된다. 주로 돈과 관련된 소송이 많다. 예를 들면 토지가 공기업 등에 수용됐을 경우 원고가 수용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될 때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소송을 하거나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지급과 관련해 그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 등이 당사자소송에 해당된다.
민중소송은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소송 등이 대표적이고,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 간 소송이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별도 법률에 정한 경우 그 요건이 충족해야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도 좋은 방법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심판 제기자가 출석할 필요도 없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소송 전에 해당 행정청의 입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전엔 행정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1998년 행정소송법 개정 후 바로 소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법률에 정한 경우도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 각종 국세와 관련된 조세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각종 처분 등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운전면허의 경우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뒤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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