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18일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있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한 뒤 1년 안에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을 준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청은 매달 2차례 아기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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