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 무혐의 처분, '횡령 혐의' 고소인 증거 부족으로 재수사 결론내려

비 무혐의 소식이 전해졌다.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수 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로 있던 가수 비가 투자금 20억을 가로챘다는 의류사업가 이모 씨의 고소를 재수사한 결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의류사업가 이 씨는 2010년 4월 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 5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비의 전속모델료는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델료 명목으로 3년 간 22억 5천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씨는 수사가 부족하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모델료 과다책정 등 비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이 씨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약 2년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비에 대한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국 비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비 무혐의 처분 소식에 누리꾼들은 "비 무혐의 처분 정말 다행이야" "비 무혐의 처분받았으니 이제 오해도 다 사라지길"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서 다행이에요"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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