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에서 독도를 오가는 일부 여객선들의 '공동영업'이 7월부터 중단된다.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가까이 공동영업이 이어지면서 여행업계와 경쟁사들은 꾸준히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공동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항해야 하는 정기여객선의 운항 시각을 수시로 바꾸고 결항했다는 점이다. 정기여객선들이 임의대로 공동배선제를 한 셈이다.
해운법상 정기여객선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처럼 손님이 많든 적든 정해진 시간에 오가야한다. 하지만 운항 기록을 보면 독도로 가는 사람 수에 맞춰 운항한 의혹이 짙다.
5월의 경우 두 척의 배는 하루평균 1.5회 이상 운항했지만 나머지 한 척은 9차례 결항했다. 물론 기상이나 고장, 정비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해양청에 신고하고 결항이 가능하다. 결항 사유가 거짓일 경우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감독관청이 진위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선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해도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해양항만청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퍼진 담합 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평식 포항해양청장은 "전혀 아는 바 없다. 모르는 사항이기에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담당 간부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들이 알고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하라는 식이다. 실무자들도 "선사에 전화해보니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고 말한다.
물론 담합의혹은 공정위나 검찰과 해경 등 사법기관에서 다룰 문제지만 공동영업 과정에서 부당한 결항이 있었는지는 해양청이 감시 감독할 사항이다. 포항해양청이 수십여 년간 특정 선사와 유착돼 있다는 따가운 시선를 받는 이면에는 이 같은 행태가 존재한다. 울릉행 정기여객선도 비수기에는 결항이 잦은 편이다. 또한 여객을 싣고 출항했다 조금 가다 되돌아오는 경우도 이따금씩 발생한다. 이를 두고 세간에선 이용객이 적어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지금껏 부당한 결항을 적발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여객선사의 결항 신고가 포항해양청의 판단기준이기 때문이다. 정기여객선들은 유류세를 환급받는다.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여객선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해양청의 의무이다.
포항'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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