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증재죄와 성매매 알선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대법원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수재·증재, 성매매 알선 등을 포함한 4기 양형 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해 의결했다.
이번 4기 양형 기준 설정에 선정된 대상 범죄에는 배임수재, 성매매 알선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인질 살해·치사, 권리행사 방해, 게임물 관련 범죄, 체포·감금, 유기·학대, 장물 및 손괴, 신용·업무 및 경매에 관한 범죄 등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던 악취·유인, 마약 범죄, '4대악' 중 하나인 식품·보건 범죄 등에 대해선 법률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1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등에 관한 양형 기준, 2기 양형위 땐 악취·유인, 사기, 절도, 3기에선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선거, 조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 의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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