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자동차세 제 때 못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 징수과에서 체납처분팀 직원들이 5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번호판들을 떼어내 영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떼인 차주는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며 "영치된 이후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