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데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 여파로 시중 유동자금의 '상가용 부동산 쏠림'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상가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꼼꼼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임대수익형 상가가 뜬다
퇴직을 앞둔 박 모(56) 씨는 주변의 권유로 상가분양을 고려하고 있다.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아봤자 은행 이자 수익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실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라 은행에 돈을 넣어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고 주식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까먹을 것 같아 안정적인 상가투자물을 찾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4월 전국에서 거래된 상가건물은 연면적 규모로 270만8천㎡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월(294만4천㎡) 이후 최대 규모다. 건물 동수로는 1만4천9동으로 최근 1년 새 가장 많았다. 상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낙찰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말에 이시아폴리스 내 공급 중인 더샵 2차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입찰 내정가 대비 두 배가 넘는 3.3㎡당 3천만원이 훌쩍 넘는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분양사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구 아파트 시장이 100% 계약행진을 하면서 상가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많다"고 했다.
◆묻지마 투자는 금물
하지만 섣불리 상가에 손을 댔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최근 지역에 공급되는 상가 대부분이 투자자 분양대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정상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묻지마 분양'하는 곳이 태반인 탓이다.
특히 일반 상가의 경우 건축물 분양에 관한 규칙(이하 건분법)에 따라 분양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분법은 아파트 시공 건설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일반상가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약한 상가 개발자들은 상가 수익개선과 자금 유용의 편리함을 위해 건분법에 따른 분양 절차를 무시하기 일쑤다"며 "건분법을 피하기 위해 개발업자들은 임의로 바닥면적을 기준보다 적게 하는 등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바닥면적 3천㎡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건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에 투자할 때는 건축허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신탁사나 금융기관의 책임준공이 가능한지 등 제반사항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가 분양사 관계자들은 "상가는 분양가가 따로 없고 입찰제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칫 낙찰가를 높게 잡았다가는 손해를 보기 십상"이라며 "영세한 시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글·사진=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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