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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금액 불문 공동도급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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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공사계약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공동 도급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됐다.

안행부는 또 국제법상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의 262억원 이상 공사 입찰 때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법령을 바꿨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 기한을 3년에서 6년까지 확대했다. 특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나 법인과는 언제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을 때도 연차별 계약체결이 가능해진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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