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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땐 반드시 심의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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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제도 개선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련'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무화' '의사 위원 2명 이상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집행정지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형집행정지 제도는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이 표면화되면서 개선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이 마련한 개선안 초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의사 2명 이상 심의위원회 참여'이다. 형집행정지 결정 전에 심의위를 의무적으로 열고, 현재 1명인 의사 위원을 2명으로 늘려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살핀 뒤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0년부터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마다 외부 위원을 소집하기 어렵다 보니 심의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형집행정지가 두 단계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이다. 1단계로 검사가 의사 소견을 토대로 형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을 내면 2단계로 심의위를 개최하는 방안이다.

1단계로 담당검사가 형집행정지 의견을 낼 때는 의사를 대동해 재소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뒤에 2명 이상의 전문위원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형집행정지에 대한 결정, 연장, 취소 등 모든 과정에서 재소자의 상태 등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형집행정지 사전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심의회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형집행정지 심의위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해 진단서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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