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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화록 공개 목청, 속내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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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란 종식위해 음성파일 공개 필요" 야"기록원자료 공개 사전유

국회가 3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를 국가기록원에 공식적으로 보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열람 신청이 들어온 기록물을 10일 이내인 늦어도 12일까지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여야가 회의록 공개'열람에 신속하게 손을 맞잡고 처리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열람 뒤 공개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지만 현행법상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 음성 파일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가 '동상이몽'에 빠진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효과 있고 충실한 열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어렵게 통과된 자료제출 요구안인 만큼 회의록 공개 및 열람은 논쟁의 확산이 아니라 확실한 종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선봉장 역할을 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대구 북을)은 3일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음성 파일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회의록을 열람한 뒤에도 국정원 보관 정상 회담 전문 공개 때와 같이 여야가 'NLL 포기 발언을 했니, 안 했니'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며 "현행법상 열람을 한 뒤 공개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회의록 작성 기초가 됐고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 이런 문제들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녹음 파일 공개는 불법이지만, 국정원 보관 녹음 파일은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면서 "곧 국정원에 녹음 파일 제출을 요청한 뒤 받아서 공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정치권에 사전 유출됐고, 누구에 의해 왜곡됐으며,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됐는지도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화록을) 보기만 한다면 열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개헌 정족수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로 의결됐으면 당연히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닌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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