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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무고사범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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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4일 무고 범죄에 대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12명을 적발해 그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식당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소개자로부터 3년여간 7천400만원을 갈취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그 금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혐의로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단란주점 영업허가권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비품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증인들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한 B(63) 씨를 구속했으며, 동업자와 미리 사업계획에 대해 상의를 마쳤음에도 '동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차보증금 1억9천만원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C(46)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D(44'여) 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하수급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독촉당하자 '건축공사 도급인, 대출은행 관계자가 본인의 계좌에서 약 5억3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절취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E(53) 씨를 구속하고, 횡단보도 위에서 승용차와 물리적 충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보닛 위로 쓰러진 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F(52) 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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