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청은 9일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A(5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나눠 포장한 뒤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일일 10g 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등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해 전국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천600여 상자(시가 1억1천만원 상당)를 팔아온 혐의다.
대구지청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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