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균)은 12일 기업체를 압박해 과도하게 광고비를 책정하고 서류를 조작해 면세유를 부당 사용한 혐의(공갈 및 사기)로 경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환경 관련 전문지 기자로 활동하면서 포항 소재 모 기업에 외압을 가해 광고비 1천여만원을 받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조작한 서류로 안동호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뒤 면세유 2천여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초부터 A씨와 관련한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1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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