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한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진행하기 위해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반환 금액은 응시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한다.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회계 결산을 마치기 때문에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 7월에 남은 전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2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일반대 181곳의 전형료 수입은 1천962억원이었다. 전형료는 국'공립대가 평균 3만5천100원, 사립대가 5만7천900원이었다. 당시 전형료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대학에 따라 수억원에서 최고 40억2천여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 23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이후 원서를 접수하는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학교입학수험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학전형 관련 수입을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에 쓰도록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전형료 반환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 등 응시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로 대학별 입학전형료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운영 방식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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