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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배상,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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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이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8년, 2005년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뒤늦게나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은 핵심 군수 업체로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침략 전쟁은 국제 질서와 대한민국과 일본 헌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나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국제적, 보편적 질서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그들이 여전히 과거사에 무관심함을 보여준다. 영국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역사적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것과도 어긋난다. 영국 정부는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배상 협상을 벌이고 있다. 독일도 강제 노역자 167만 명에게 6조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불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은 반드시 재조명하고 짚어야 할 문제다. 정부도 이를 단순히 강제징용 피해자의 몫이라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이 법원의 판단에서 나아가 실질적 배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제징용의 역사는 남북문제보다 먼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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