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재산세 3,540억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 3천540억원을 부과'징수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 금액을 산정해 건축물'토지'주택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대구시는 건축물분 재산세 797억원(15만5천 건)은 7월, 토지분 1천409억원(21만6천 건)은 9월에 각각 부과하며 아파트와 주택분 1천334억원(68만1천 건)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667억원씩 징수한다. 7월분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대구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전화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지방세납부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RS번호 080-788-8080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전국 어디에서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예금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예전처럼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교부받는 불편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바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